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보호장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 2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본조신설 2009.11.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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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보호장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 2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본조신설 2009.11.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