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면접조사표)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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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