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임시해제 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해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제목개정 2009.11.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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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해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제목개정 2009.11.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