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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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