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준용)듣기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ㆍ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ㆍ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및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