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22>
② 영 제36조의2제5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22>
[본조신설 2014.7.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