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수익사업의 요건)
사업자 또는 공단은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갱생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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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공단은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갱생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