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보고)
사업자 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한 월별통계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3. 위법ㆍ부당한 사건의 발생사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업자 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한 월별통계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3. 위법ㆍ부당한 사건의 발생사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