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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필요로 하는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3][제목개정 2019.1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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