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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구인후 조사 및 심문)

①보호관찰관은 구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소등에 인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호관찰대상자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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