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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출소예정자 사전상담)

① 법 제6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출소예정자 사전상담은 출소예정자에게 출소 전에 갱생보호의 방법을 안내하고 자립계획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출소예정자의 수용자 번호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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