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공단은 법 제86조에 따라 설치된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4.11.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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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86조에 따라 설치된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4.11.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