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①공단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을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업별ㆍ재원별 사용계획 및 그 사업내용과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