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7 (Names, etc. of Probation Offices)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he names, jurisdiction, organization, and fixed number of personnel of probation offic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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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