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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9 (Commencement of Probation and Reporting)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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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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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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