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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갱생보호 ›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76 (Officers and Their Terms of Office)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4.5.20>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wo투 auditors.아더터즈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4.5.2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a어 term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whose후즈 term텀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③ 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3)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devoted디v보우티드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have해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good굿 reputation,r레퓨테이션 forf포 a어 term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④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a어 term텀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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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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