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임원의 직무)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77 (Duties of Officers)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 shall represent the Agency and have general control over its affairs.
②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2) Auditors shall audit the affairs and accounts of the Agency.
③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3) Directors other than the chairperson, and auditors, may serve on a part-time basi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