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물품의 보관)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세탁ㆍ소독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한 후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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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세탁ㆍ소독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한 후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