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기증품 사용관리)
원장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접수하면 기증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품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결과를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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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원장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접수하면 기증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품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결과를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