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물품 등의 기증)
①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사용할 물품을 기증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와 교정교육에 필요한 물품만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원장은 기증자가 제1항의 물품 기증을 목적으로 현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해당 물품을 대신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