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듣기 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의 결과 및 법 제27조에 따른 분류심사 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