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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① 영 제67조에 따라 졸업대상자로 결정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졸업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졸업증서를 발급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적학교(前籍學校)의 졸업장 취득을 위해 학적사항을 통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0>

③ 제1항에 따른 졸업장 및 법 제34조에 따른 전적학교의 졸업장은 가능하면 보호소년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소년원학교장이 본인에게 직접 수여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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