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①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료식을 실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퇴원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임시퇴원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임시퇴원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신고기일 이내에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