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듣기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