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등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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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3절 사고방지 등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등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