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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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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4. 인성교육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1.4.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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