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특별히 마련한 거실ㆍ기구나 그 밖의 설비 사용
2. 사회ㆍ문화시설 견학ㆍ참관 등의 기회 부여
[전문개정 2008.6.20][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4.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