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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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4절 징계ㆍ포상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