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특별급식)
원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에게 특별급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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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5절 급여 등
원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에게 특별급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