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① 원장은 교정교육이나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ㆍ의류ㆍ학용품 등을 반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품이 유해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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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5절 급여 등
① 원장은 교정교육이나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ㆍ의류ㆍ학용품 등을 반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품이 유해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