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금전 사용금지)
보호소년등은 통학, 통근취업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5절 급여 등
보호소년등은 통학, 통근취업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