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상처의 치료
2. 응급처치가 필요한 보호소년등에 대한 처치
3.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환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