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교감의 겸직)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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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