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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원 등)

① 소년원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ㆍ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원학교의 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장이, 교감은 그 소년원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④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ㆍ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단순위헌, 2021헌마1001, 2026.7.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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