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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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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 2016.3.29>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1.4.5,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5,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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