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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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