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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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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면 지체 없이 보호자등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보호자등이 없거나 제44조의2 본문에 따른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단체 등에 인도되기 전까지의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속 수용에 준하여 처우한다. <신설 2016.3.2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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