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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①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속 수용의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계속 수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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