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6조(후견인의 직무)듣기 제3조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피후견인(被後見人)의 입양에 관한 직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수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0.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