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7조(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0.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