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결과 보고)
모집기관은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결과 보고서에 모집공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4.6.24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집기관은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결과 보고서에 모집공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4.6.24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