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소관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기부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3조제6항 후단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결과 보고)
모집기관은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결과 보고서에 모집공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부금품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공공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과 지정 절차 및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받아야 하는 기부금품 기부서 서식과 기부금품 접수 절차를 정하고, 모집기관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모집비용 지출내역서와 기부금품의 접수결과 보고서 서식 및 보고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