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2. 제3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의 확인 및 영수증의 발급
[본조신설 2024.6.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