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가구원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4.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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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4.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