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4, 2015.1.12, 2016.1.7, 2016.12.30, 2017.12.29, 2018.12.31, 2020.1.7, 2021.1.5, 2022.1.13,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3만1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7만3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9만8천원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