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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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취업지원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