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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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취업지원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