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보철구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