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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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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대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62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72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처음 대부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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