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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대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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